임성빈 상록회계법인 대전세종 대표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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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1500개를 넘어섰고 그렇게 결성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조합결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결성되었다고 자금이 바로 벤처기업에 투자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에 개인투자조합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금액이 각각 1853억 원과 2501억 원으로, 실제로 조합결성금액은 본래 목적대로 투자로 이어져 창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인데, 주로 개인이 결성하고 개인이 가입하는 형태다. 이렇게 초기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자금이 모이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투자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수요는 시장에서 충분히 투자수익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되었을 것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이 자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의 모집과 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금의 모집을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특정한 조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조합의 결성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성 이후에도 자금의 모집, 자금의 투자 및 연말 회계 감사보고 등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개인투자조합과 관련되어 사기 등의 피해로 알려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관리 시스템은 신뢰할 만큼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조합의 결성숫자와 결성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 제도의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5월에 시행했다. 초기에 활발하게 운용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조합에 대한 혜택이 없어 점점 개인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정부는 2010년에 벤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개인투자조합에도 확대하면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2011년 2개 조합, 총 9억 원 규모를 시작한 개인투자조합의 규모가 1조 원의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투자조합의 세제혜택 지원을 계속 확대했고, 개인투자조합에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인만이 결성해야 했던 조합을 창업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방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개인들이 참여하는 창업투자 생태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2010년 터닝포인트가 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은 개정을 거듭해 2022년 현재의 모습은 그 어떤 세제 혜택보다 절세효과가 확실히 효과적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3000만 원의 투자까지는 100%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 받는 시기를 3년간 납세자가 선택가능 하다는 것이다. 5000만 원까지는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시기를 선택 가능하다는 것은 가령 2021년에 3000만 원을 투자한 납세자가 종합소득금액이 2021년보다 2022년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1년에 신청하지 않고, 2022년 또는 2023년에 선택하여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득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엄청난 혜택일 수 있다. 국내 주식 시장이 활황이다. 개인투자자는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식 이외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세 혜택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투자조합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18년 정부의 개인소득공제 확대와 시장 유동성 확대, 스타트업의 성공스토리가 늘면서 개인투자자가 벤처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다"면서 "벤처 창업 초기기업의 인식이 개선된 것도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임성빈 상록회계법인 대전세종 대표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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