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상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
인권조례 모른다 75.4%…인권교육 확대 제안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인권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실적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인권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실적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인권교육을 받은 천안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 시의 인권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제정 된 지 8년이 경과했지만 시민들의 조례 인지율이 낮고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 이행실적도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9일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권교육 양적확대, 인권교육 질적 개선, 인권감수성 조사 적극 실시를 제안했다. 복지세상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5주간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성인 시민 574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자기기입식으로 기재한 시민들의 인권감수성 점수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인권감수성 점수는 차이가 났다.

5점 만점의 자기기입식 인권감수성 점수 평균은 3.22점. 설문조사의 인권감수성 측정 하위 요인을 합산한 평균 점수는 2.41점을 보였다. 설문조사의 각 인권상황 에피소드 별로는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의 인권감수성이 3.43점으로 가장 높았다. 노인의 행복추구권이 3.18점으로 뒤를 이었다. 사생활권이 1.24점으로 가장 낮았다.

인권감수성 점수는 성별과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달랐다. 여성(2.34점)보다 남성(2.49점)의 인권감수성 평균이 높았다. 노년층이 그 이하의 연령대보다 인권감수성이 낮았다. 동 지역 참여자(2.45점)의 인권감수성이 읍·면 거주자(2.1점)를 상회했다. 인권관련 교육을 수강한 참여자(2.64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2.16점)보다 인권감수성이 앞섰다. 직업별로는 주부 집단(1.98점)의 인권감수성이 최저였다. 최근 5년간 기부나 봉사, 헌혈의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인권감수성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3년 제정된 인권조례의 인지율은 바닥권이었다. 인권조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75.4%가 모른다고 답했다. 천안시의 인권보호나 인권증진정책 평가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5점 척도에서 `보통`(3점)이 49.1%로 가장 많았다. 매우 낮다(1점)와 2점이 40.8%를 차지했다. 매우 높다(5점)는 1%에 불과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향후 인권포럼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상 속 문제를 인권의 눈으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야말로 인권 실천의 시작"이라며 "조사를 통해 인권교육의 유의미함이 입증된 만큼 유아부터 노인까지 천안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폭 넓은 인권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인권조례는 시장이 공무원은 물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와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인권교육 시행 권장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뒀지만 이행실적은 전무하다.

복지세상은 온라인을 통해 "생활 속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봅시다!(campaigns.kr)"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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