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농약검출 등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진=보은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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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보은군은 지역내 골프장 2곳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골프장 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은읍 중초리 소재 클럽디 보은, 보은 탄부면 상장리 소재 클럽디 속리산 2곳 골프장에 대해 지난 3일, 7일 이틀간 농약잔류량 검사를 추진했다.

특히 군은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지역 수질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 우기(7-9월) 등 2차례에 걸쳐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연못, 유출 수)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농약 18종 등 모두 28종에 대해 진행했다. 채취한 시료는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고독성농약의 검출 등 위반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임재필 군 환경위생담당 팀장은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고 골프장이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 환경보전법에는 골프장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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