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강력한 규제와 압박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퇴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도 부동산의 증여거래가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크게 증가했는데 가중된 증여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여거래의 관심과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세금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있는데 모두 수증자(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증여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세금부과의 기준이 다르므로 매매거래와 증여거래의 비용 차이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증여세는 실제 신고금액과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가 차등 부과된다. 채무액(전세나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채무액 부분은 유상거래로 간주 되어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만약 채무액과 신고금액이 같다면 차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증여자(증여한 자)는 채무액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실제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취득세는 3.5%이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의 증여취득세는 12%로 강화되었다. 단,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3.5%를 적용 해준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간주하므로 일반적인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23년부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실질가액)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또 한 번 큰 폭으로 취득세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2022년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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