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사·대전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산업재해를 이기다' - 3.
위험 요소 개선 대형 사고↓
사고처리 행정 매뉴얼 '탄탄'
자율적 안전관리 환경 조성

대전시교육청은 현업업무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Before & After 현장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급식실 내 환기시설 점검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현업업무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Before & After 현장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급식실 내 환기시설 점검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하인리히 법칙`이란 큰 사고 발생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대형 참사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이전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증상 300건이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1:29:300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대형 사고가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방증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작업 현장의 익숙함을 의심하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근로자의 작업 현장은 집과 같이 익숙한 곳이지만 곳곳에 위험이 있다는 경계를 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위험 요소를 개선해 나가며 대형 사고를 줄이는 데 총력을 가하고 있다.

◇`Before & After 현장지원서비스`=대전시교육청은 학교·기관의 청소, 시설관리, 학교급식 조리·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Before & After 현장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로 사전 예방적 안전보건 순회점검과 후속조치 지원이 이뤄진다. 사전 예방적 안전보건 순회점검은 현업업무 근로자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보건관리자로 구성한 전문 점검반이 학교를 방문, 작업환경 내 잠재된 재해요인을 점검하고 보호구 지급 현황, 세제류 등 화학물질 관리 상태도 파악한다. 작업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사례들을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교육해 익숙한 환경에서의 위험성도 상기시킨다. 순회 점검은 2019년 15개교, 2020년 54개교, 2021년 60개교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산업재해의 예방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 후속 조치 현장지원을 위해 사고 보고 7일 내 학교를 방문해 전문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행정사항 처리 등을 진행한다.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추후에 처리해야 할 행정사항들이 있다. 행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기에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막상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에만 집중한 나머지 행정사항을 놓쳐 실제 타 시·도교육청 관내 일부 학교에는 의무사항 미준수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를 방문, 사고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대책 제안은 물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근로자에 산재처리 방법 안내 등 놓치지 말아야 할 행정사항까지 1대 1로 제공한다.

근로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과 핵심적인 실무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업무 처리 절차 매뉴얼도 학교로 안내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타지역 학교 급식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폐암 관련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 지난달부터 급식실 내 환기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2차 점검이 필요한 학교는 전문 점검반이 집중 점검을 실시해 개선조치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환기시설 수선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지원금` 총 9억 480만 원을 학교 304곳에 지원, 학교의 재정부담을 줄였다.

시교육청의 선제적인 `Before & After 현장지원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교육청 차원에서는 산업재해의 사례별, 직종별 통계 시스템이 마련돼 체계적 예방관리가 가능해졌다. 학교 차원에서는 잠재적 산업재해 요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피할 수 없는 재해 발생 시의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 법적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근로자 안전 의식 `고취`=수시로 학교 작업현장을 방문한 전문 점검반은 학교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현장의 만족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유사한 재해사례와 예방을 위한 인근학교의 우수한 개선대책을 학교에 전파하며 근로자와의 안전보건 인식 공유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교육청은 작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표지와 포스터도 자체 제작했다. 안전보건표지는 미끄러짐 주의 등 21종의 시인성 높은 스티커를 스티커북 형태로 제작했다. 또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올바른 락스 사용법, 추락사고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로 구성된 4종의 안전보건 포스터도 제작·배부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안전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영준 대전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작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잘하려면 첫째,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실행하며, 둘째,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 안전화하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고 실천해 나가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조성이다. 근로자와 관리자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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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현업업무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Before & After 현장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급식실 내 환기시설 점검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현업업무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Before & After 현장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급식실 내 환기시설 점검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미끄러짐 주의 등 21종의 시인성 높은 스티커를 학교에 배부했다. 사진은 시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스티커북.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미끄러짐 주의 등 21종의 시인성 높은 스티커를 학교에 배부했다. 사진은 시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스티커북.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근로자가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안전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은 시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4종의 안전보건 포스터.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근로자가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안전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은 시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4종의 안전보건 포스터.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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