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서는 27일까지 영동군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도적기반을 정비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창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4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45세 이하 예비창업자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한다.
신청일 전일기준 고용보험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는 27일까지 영동군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 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영동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금년도부터 청년창업과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비청년창업자 2명이 군의 지원을 받아 창업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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