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역 485가구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150억 여원 청구

[영동]영동군은 용담댐 방류피해 군민보상받기 절차에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로 수해피해를 입은 영동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한다.

특히 지난해 영동피해지역 485가구는 9일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찾아 방류피해를 입은 4632건에 대해 149억 8700만 원 규모보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낸다.

영동군 양강, 양산, 심천면의 피해를 입은 3개 면 지역 선정대표 등이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용담댐 홍수피해는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실패가 주요 원인이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액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살피는 등 군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적극나설 방침이다.

한편, 영동군 양강, 양산, 심천면 3개 지역은 지난 8월 초 용담댐 방류로 인해 도로, 하천,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하며 이재민이 발생 등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다. 최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용역을 통해 홍수피해가 댐 운영미흡, 하천관리부족, 홍수 방어기준의 한계 등에서 복합적으로 비롯됐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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