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허위 표시 행위 등 특별단속

굿뜨래 승인 조직 방문 품질관리 점검 장면  사진=부여군제공
굿뜨래 승인 조직 방문 품질관리 점검 장면 사진=부여군제공
[부여]부여군은 `굿뜨래` 상표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영체에 대해 9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굿뜨래 상표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제단속 기간에는 △포장재에 굿뜨래 상표를 불법으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행위 △굿뜨래 상표 허위 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상표사용을 승인받은 경영체에 대하여도 △품질관리 상태 미흡 △생산품 변질 △공동선별 미흡 등 굿뜨래 브랜드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굿뜨래 상표를 불법 사용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상표를 승인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표 사용정지 및 승인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굿뜨래 상표사용 승인에도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 대표 공동브랜드 굿뜨래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 굿뜨래 브랜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굿뜨래 상표승인을 위해 2년마다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매년 전문가를 통해 품질경영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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