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 요금 부과 근거 마련

[제천]제천시가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9월 중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천시 의회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중 공포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요금,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근거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산정해 조례 제정 후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사용료 부과는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규정도 삽입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며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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