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임원에게 조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신고 이후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리고 직원들에게 저와 어울리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내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불리한 처우로 고통받는 제보 사례를 공개한 내용이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2018년 2월 간호사의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경우와 같은 IT업계의 갑질 사건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갑질 행위`를 한 자의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7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갑질행위자 중 징계대상이 아니거나 징계사유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51명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또는 경징계(견책, 감봉)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 대상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제천시의회가 공무원 조직에 적용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상담·조사를 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일터는 잠을 자는 시간을 빼면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면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신음하는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이 용납되지 않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천시의회의 조례가 제대로 재정되어 전국 공무원들의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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