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의 7대 핵심 약속으로 △주4일제(주32시간) 근무 전환 및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일할 맛 나는 일자리, 여가가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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