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9월부터 11월 고지분 3개월간 상수도요금 감면된다

[영동]영동군은 지역내 주민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상수도 요금 50% 일제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9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이 50% 감면된다.

전수용가를 대상으로 해 코로나 여파로 상권침체와 매출감소 등 운영 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군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된다.

이에 3개월간 5억 2000여 만원의 수도요금이 감면돼 군민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관공서, 교육기관, 금융기관, 공기업, 군부대 등은 이번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내역은 별도의 신청 없이 9-11월분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세복 군수는 "수도요금 감면 등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시책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점검해 지역사회가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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