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격권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천]제천시의회가 공무원 조직에 적용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5일 의회에 따르면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의원은 시청 직원들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상담·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즉각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했지만 공무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 조례는 제천시청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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