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마스크 대량 확보 뒤 저가 할인판매 의혹
아산 2개 제조사 경찰 고소…시장 교란 등 피해 가중 호소

[아산]아산의 마스크 제조사들이 수십억 원의 사기피해를 주장하며 또 다른 피해 업체 발생도 우려하고 있다. 이들 마스크 제조사들은 유통업을 하는 A씨 등이 자신들이 제조한 마스크를 대량 확보 뒤 계약과 달리 저가 할인판매, 이른바 `땡처리`로 물량을 소진하고 제대로 대금을 지급치 않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가 할인판매로 마스크 시장이 교란돼 기존 고객사가 끊기는 등 이중삼중 피해를 겪고 있다며 울상이다.

아산시 음봉면에 공장이 소재한 B사는 A씨가 대형마트에서 B사의 마스크 제품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속이고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A씨가 B사의 보건용 마스크를 1장당 대형마트에서 230원에 구매를 하고 중계 수수료 20원을 제외한 금액 210억 원으로 계약 조건을 걸어 그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스크 600만 장을 납품했다는 설명이다. B사는 A씨가 마스크 600만 장을 물류 창고에 보관화면서 광고를 내 온오프라인 도소매업자들에게 절반 이하의 덤핑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11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산시 영인면에 공장이 위치한 C사는 지난 1월 A씨가 자사 재고 마스크 제품을 먼저 주면 3일 이내 3억 원, 일주일 이내로 갖고 간 마스크 값 전액을 갚아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난 2월 2일부터 10일까지 7회에 걸쳐 C사의 총 1439만 9000장, 29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받아 간 뒤 정상적 판매방식이 아닌 구매금액의 40~50% 금액을 낮춰 고의로 땡처리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인 3억 7000만 원만 주는 수법으로 21억여 원의 마스크를 가로챘다는 것이 C사의 전언이다.

두 마스크 제조사는 A씨 등을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사건은 A씨의 주소지 관할인 대전서부경찰서에서 마스크 유통 사기 혐의로 몇 달째 수사중이다.

C사의 대표이사는 "마스크 대금을 못 받은 피해뿐만 아니라 마스크 시장 가격을 혼란케 해 원가도 못 받게 만들어 다른 많은 마스크 회사에도 타격을 주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아산은 물론 경기도 등 타지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B사가 물건을 팔아달라 먼저 요청하고 C사는 마스크 인증이 안 된 제품을 제공해 물건 환불로 저도 피해가 발생했다. 두 업체에 해줄 만큼 해줬다"며 "거래대금 횡령사건까지 발생해 자신도 대금을 못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관계자는 "피고소인과 고소인 조사를 몇 차례 진행했다"며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크고 내용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관련 조사를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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