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정보보호 개선방안 마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내에 정보보호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해킹) 시도가 늘어나는 만큼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등 산하기관과 함께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과 산하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8개 기관, 2023년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41개 기관에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 기준도 강화한다. 총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현재보다 1명씩 늘어나게 된다. 단 총인원이 500명 이상이면 5명, 1000명 이상 6명, 2000명 이상의 기관은 7명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정보 보호 사업 예산을 정보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 분리하고, 정보화 사업 예산 대비 15%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기관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고,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공인 IP를 사설 IP로 전환한다.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도 확대 도입한다. 기관 운영평가 때 정보보호 배점 1.05점을 1.5점으로 올리고, 기관의 정보보호 예산확보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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