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 일원 등 총 0.85㎢ 지정
허가 기간, 2021년 9월 5일 ~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최근 정부가 선정한 대전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 0.85㎢가 오는 9월 5일부터 오는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지정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지족동(0.01㎢), 죽동(0.4㎢), 노은동(0.43㎢), 장대동(0.01㎢) 등 총 0.85㎢ 4개 동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유성구 죽동2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죽동2지구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근 유성 나들목(IC),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유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등과 관련한 개발이 예정된 곳이다. 약 84만㎡ 부지에 주택 7000 가구와 생활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 내년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한 뒤 2024년 보상 착수, 2025년 착공 등 절차를 거쳐 2029년에 최종적으로 완공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해 오는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안산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등을 실시해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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