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다둥이 엄마들 연금보험료 미지급 군상대 도 행정심판 각하
충북도 행정심판 피해 없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보은]보은군의 연금보험료 대납혜택을 받지못하게 된 다둥이 엄마들이 충북도에 신청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1일 군 따르면 지난 30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은지역 김모씨 등 다둥이 엄마 22명이 보은군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금 지급 이행청구를 각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은군의 업무처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2018년 3월 셋째 이상 아이를 낳는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 원 연금보험료를 대신내주는 시책을 시행했다. 이에 다둥이 엄마들은 60세부터 30년간 월 13만 원의 연금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이 연금보험혜택이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보은군이 지난 5월 보험료대납을 중단하자 다둥이 엄마들은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에 따라 보은군은 다둥이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시기를 넷째에서 셋째 아이출산 때로 앞당기고 금액도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행정심판이 제기되면서 보은군의회 상정을 보류해 왔다.

군 담당관계자는 “보은지역 다둥이 엄마들이 작게나마 위안이 되도록 조례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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