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영동사무소와 원산지단속 업무협약

[영동]영동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동사무소와 영동군간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수입농축산물의 유통물량증가 및 유통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지역내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표시관리를 위해서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차원에서 영동군청 성억제 농정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염종현 영동사무소장 등 최소한 인원만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원산지표시관리 대상업체 및 농축산물 유통현황 등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단속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또 교육전문강사 협조 및 지역축제행사 원산지표시 지도 공동홍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은 이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별도의 해지의사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협약일환으로 농축산물의 유통이 많아지는 9월 추석명절을 맞아 영동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및 전통시장 등에 단속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인수 군 농업담당 팀장은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계기로 영동군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와 협업해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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