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퇴학 전제로 한 징계위는 문제"
경찰대 측서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 확정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행정소송에서 구제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퇴학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A 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퇴학이나 근신 등 각 징계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투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A 씨 행위가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안건을 상정했다"면서 "퇴학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만 의결을 진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따로 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권리 행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각각 내려진 만큼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경찰대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7일 확정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찰대생(4학년) 신분으로 실습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인근에서 지도 선배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해 주차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순찰차에서 한 경찰관에게 험한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대는 학교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A 씨를 징계위원회에 부쳐 `퇴학` 처분을 내리고 학적에서 제외했다.

A 씨는 "징계위에서 퇴학 처분을 전제로 심의를 했고, 문제가 된 모든 행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대전지법에 퇴학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