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 처리될 게 확실시된다. 세종의사당법은 운영위 소관 법률로서 이 상임위에서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가결됐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 레이스는 내리막 길로 봐도 무방하다. 이날 운영위 소속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에 비유했는데 무난한 수사법이다. 법사위를 경유해 본회의라는 능선 하나를 넘어야 화룡점정에 이를 수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 법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지역사회도 환영일색이다. 세종시는 논평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반색했고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도 비대위 입장을 통해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길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각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세종의사당법의 경우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 기준으로 5년여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운영위에서 마침내 부활한 법이다. 그러니 이를 지켜본 지역민들로서 만감이 교차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어색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8월 결산국회 초 1차 운영위 소위에 법안 상정이 제외됐을 때만해도 불길한 예감이 적지 않았다. 지난 4월 운영개선소위에서 한차례 논의하는가 싶더니 그 이후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피 로감과 맞물린 여야 정치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어떻게 분출될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치권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중 여당 대선주자들이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청 민심의 이상 징후를 간파했던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세종의사당법)강행처리` 라는 말이 등장했다.

일대 반전의 시작점 효과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발동이 늦게 걸린 측면이 없지 않지만 9월로 떠밀지 않고 8월 국회 회기중에 운영위 심사 절차를 완성한 것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중대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생각 나름이라고 더 알차고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다소간 숙의의 시간이 주어진 것도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확고부동한 사실로 굳어진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출구가 열렸다. 시대적 대의의 귀결이겠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