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3부 정인선 기자
취재3부 정인선 기자
기본 임기 3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짧은 임기`는 오랜 기간 과학기술계에서 이어져 온 단골 토론 주제다. 중장기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3년은 연구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내부 사정을 모르는 외부 인사가 선임될 경우, 업무 숙지와 기관 로드맵 구상에 시간이 소요돼 실질적 임기는 약 1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부터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뿐 아니라 우수 등급을 받은 원장도 재선임이 가능해지면서, `거의 불가능했던` 임기 연장의 가능성이 대폭 열리게 됐다. 최근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해당 사례의 첫 주인공이 됐고, 이에 타 출연연에도 `연임 원장`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과거 연임 사례가 이병권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단 1명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눈초리도 보낸다. `우수`가 나왔다고 출연연 원장들의 연임을 쉽게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연임을 위해 기관장 `치적 쌓기`에 급급하거나, 과기계에 만연했던 `정부 코드형` 인사가 또다시 재임하는 것이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치적 인사가 출연연 원장으로 선임되거나,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코드 인사로 교체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대한 제도 보완 없이 `우수`를 받았다고 연임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연구 연속성과 책임경영 등을 이유로 기관장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처사다. 이에 기본 임기를 5년으로 늘리고, 중간평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임기 연장 만이 출연연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없는 만큼, 추가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출연연 관계자는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기 연장 기준이 완화된 것은 환영하지만, 이것 만으로 출연연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총장 직선제와 같이 내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투명한 연임 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3부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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