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 화재경보시스템 오인출동 99%
올 12월까지 비화재보 TF팀 운영

지난 5월 천안서북소방서 대원이 천안의 한 대형병원에서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지난 5월 천안서북소방서 대원이 천안의 한 대형병원에서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천안]올해 상반기 천안지역 소방서의 화재경보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출동 비율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천안서북소방서와 천안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재속보설비(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경보설비)의 자동신고로 출동한 726건 중 619건이 오인출동이었다. 특히 서북소방서의 경우 오인 출동 건수가 397건 중 393건으로 99%에 육박했다. 소방당국 자체 조사결과 화재감지기의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 △기기의 적응성에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 △기기 불량 등이 오작동의 주요 원인이었다.

화재속보시설은 화재 감지시 관할 소방서로 자동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중 1500㎡ 이상인 건물, 문화재, 의료시설, 전통시장 등은 화재속보설비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화재속보설비로 인한 소방력 손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재신고를 접수하면 반드시 소방인력이 출동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오인출동으로 인해 정작 소방력이 필요한 곳에 투입이 더디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오인신고가 계속되다 보면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자칫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천안서북소방서와 동남소방서는 올해 12월까지 비화재보(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했지만 실화재가 아닌 경우) 저감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설치 장소를 대상으로 설비 특별조사를 실시하며 △관리인의 경계구역 확인 후 신고 △서한문 발송 △소방시설 유지·관리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천안서북소방서 지현근 예방총괄주임은 "반복되는 비화재보 출동은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라며 "비화재보 저감 대책을 통해 관계인들의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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