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이 지난 27일 `대전시티즌 선수선발비리` 사건 피고인 3인에 대해 항소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이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에 따른 재판부 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사실심의 마지막 판단임을 감안하면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라가도 원심의 법률 적용과 법리 등 면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는 상황 반전이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사건 관련 유·무죄 다툼이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은 고종수 전 감독, KFA(축구협회) 등록중개인(일명 에이전트), 김종천 전 시의회의장 등 3인이다. 이중 고 전 감독은 김 전 의장의 청탁을 받고 특정 선수를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에이전트에게 적용된 혐의도 고 전 감독과 동일하다. 그리고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구단의 공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고 전 감독에게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업무방해로 봤다. 이에 의거해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감독에게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책하는 한편, "유명 축구인으로서 공정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의장에 대해선 "(당시)시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고 전 감독은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반성" 입장을 피력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좋은 선수를 추천한 것으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의례적인 부탁"임을 강조해온 김 전 의장 측 역시 2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역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들 형량은 2심 때도 1심 판단 그대로 유지됐다. 고 전 감독과 에이전트는 각각 징역 6월에 집유 1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장 경우도 업무 방해(징역 1년 집유 2년) 부분과 뇌물 수수 부분(징역 4월 집유 2년) 양형에 변화가 없었다.

2심 판단이 달라지는 않은 것에 비추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없었던 것 같다. 피고인들 입장에선 안타까운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공정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감안해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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