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집회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이고 평화적으로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 즉 그 집회가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폭력적인 것이 아닌 한 옥내·옥외, 공개·비공개, 주야를 막론하고 허용되어야 한다. 집단적 시위·행진도 개인적으로 무력한 시민대중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보호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고 집회가 무조건 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자유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5일 당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을 꼼수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에 앞서 호소문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조치 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당진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예정된 집회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영세 상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줄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맞서 폭염에도 방역복을 갖춰 입고 고군분투 하고 있는 의료진은 탈진을 거듭하고 있다. 온 나라가 힘들어도 성숙한 의식으로 방역준수에 협조를 다 하고 있는데 14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강행했다.

물론 이유는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목소리도 그들로선 당연하다.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충분하다. 하지만 비상시국이다.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번지게 된다면 여론은 그들에게 더욱 등을 돌릴 것이다. 방역에 누구든 예외일 수 없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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