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육 교직원은 해마다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구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 1인당 8000원의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총 예산은 540여 만 원이다.
이미 교육을 마친 보육교직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실시로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보육교직원의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영유아부모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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