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대치 불가피... 野,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20여 개 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되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을 시사했다. 그는 "야당에 전원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재적위원의 1/4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어 여야 간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전원위를 열고 본회의 의결까지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원위원회는 민주당에서 오늘 갑자기 제안하고 나온 것"이라며 "실제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연장에 불과하고 300명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기 매우 어려운, 매우 느슨한 상태서 진행될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이 사안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다"고 인정했고,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언론 재갈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법 끝까지 강구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언론재갈법과 관련해 여러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도 방안 중 하나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이후,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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