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신규 분양 청약 당첨이 로또가 되어 버린 요즘 대전시민으로서 다주택자도 청약을 1순위로 신청하고 싶지만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은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만 1순위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요근래 분양경기가 좋고 신규 아파트 청약은 높은 경쟁률과 완판 세례에 건설사도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싶지만 분양가 규제로 그럴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방식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단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세금으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목돈을 먼저 받고 후에 HUG 분양가 심사도 피하면서 제값을 받고 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방식이 과거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시중에 전세도 없고 신축이면서 10년 정도 임대차가 가능해 주거안정성이 보장된다. 전셋값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면서 거주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되고 거주 후 10년 뒤 거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보니 대덕구에서 며칠전 민간임대분양 청약에 거의 100대 1 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입주자 선정방식도 시공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무관, 소득수준, 재당첨 이력 등에 무관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고 당첨되면 나중에 우선분양대상자로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까. 민간건설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보험을 의무가입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전세를 찾는다면 등록임대주택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입주 시 확정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주변 시세에 비해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니 일단 입주해 살면서 천천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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