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현실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하면서다. 지난 4월 운영개선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관련 법안들을 모두 계속 심사로 결정하며 처리가 무산된 지 4개월 만이다.

이날 확정된 법안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세종 갑) 발의안을 중심으로 하되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변경, 분원의 개념을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운영개선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여기에 국회 이전 규모는 2차 용역 결과에서 제시했던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중심으로, 한 차례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개선소위 통과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 시작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국회법 개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게다가 처리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내년 치러지는 대선 이슈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하지만 정치권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미 정치권은 올해 상반기 중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해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한푼도 쓰지 못한 채 묶여 있었다. 여기에 여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내비쳤고, 야당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쳤다. 그렇다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결론 지어야 한다.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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