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임금 대상 확대 부정적 견해
천안시 아산시 대상 확대 중단…인상율 소폭 전망

천안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오는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오는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노동자의 적정 생활 보장을 위해 천안시와 아산시가 생활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보수적 견해에 부딪혀 대상 확대가 요원해졌다. 양 시의 생활임금은 내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22일 양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한다. 아산시는 2016년 충남도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천안시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산시는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꾸준히 늘려 왔다. 2018년 100% 시비로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까지 적용대상을 넓혔다. 2019년은 자부담이나 수익금이 있는 민간위탁기관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2020년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천안시는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던 생활임금을 올해부터는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확대했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추가 확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법제처가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법제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천안시의 의견 조회에 대해 "수탁기관의 소속 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해당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추가 확대를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제처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도 "법제처 해석이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내년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제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 한 관계자는 "법정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이라면 생활임금은 노동자 적정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 돼야 한다"며 "생활임금제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지자체가 적용대상의 외연을 확대하고 인상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아산시가 이달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천안시 생활임금심의위는 9월 6일 개최 예정이다. 양 시 모두 다음달 초·중순에는 2022년 생활임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율은 2022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5%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양 시의 생활임금은 1만 200원으로 동일하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