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보 이용 사업 부지 인근 땅 사들인 의혹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전시청 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 씨와 관련해 대전시청 등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정의당 대전시당은 A 씨가 직무 중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괴곡동 장사종합단지 조성 부지 인근에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대전시 측은 지역 지자체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A 씨가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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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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