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올해부터 다수 국민 혜택 볼 듯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19일 처리했다. 여야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를 고려해 한발씩 물러나며 전격 합의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던 이른바 `상위 2% 안`은 2개월여만에 폐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했던 다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26건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심사해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각각 `정률` 과세와 `정액` 과세로 맞서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안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액` 방식을 전격 수용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 11억원에 근접한다는 점에서 정률 방식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의총을 거쳐 `상위 2% 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도 당초 주장한 종부세 공제액 기준 12억 원에서 1억원 하향 조정한 11억 원에 합의했다. `12억원 안` 관철에만 매몰되기보다 정률 방식 과세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종부세 고지서가 해마다 11월 발송되는데 관련 행정 절차와 이의 신청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