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언론의 허위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구성했다.18일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병훈 의원, 김승원 의원, 전용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달곤 의원, 김승수 의원, 최형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 선임을 마친 여야는 곧 안건조정위 회의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전날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처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원은 6명(여당3, 야당3)으로 구성된다.

언론계와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앞서 수정안 내놓은 민주당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은 열람 차단 청구 사실을 기사에 표시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언론단체들과 정의당은 일부 수정은 됐다 해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남아 있어 악용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은 논의할 만큼 했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8월 내 강행처리 입장만 포기하면 대안을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박정 민주당 의원 은 "언론에서 제일 걱정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것들을 억압하는 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보고 토론을 하라고 하니 우리가 토론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언론단체들과 정의당은 일부 수정은 됐다 해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남아 있어 악용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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