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정밀점검 급기댐퍼 등 제연시설 불량 적발도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 께 화재가 발생한 천안 불당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에 탄 차량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 께 화재가 발생한 천안 불당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에 탄 차량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천안]차량 600여 대의 피해가 발생한 천안 불당동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펌프가 정지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천안서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 께 천안 불당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이 났다. 불은 소방대원 284명과 소방장비 29대가 투입됐으며 불은 3시간여 만에 완진됐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6대 전소, 28대 반소, 622대 그을음 등 총 666대가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피해액을 19억 원으로 추정했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펌프 정지로 처음에 물이 나오지 않아 불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담당자가 당황해서 수신반에 있는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다 펌프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출장세차 승합차 내 실려있던 LP가스통의 가스가 차내에 누출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라이터를 켜 가스에 착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는 승합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붙어 천장 배관으로 번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종합정밀점검에서 급기댐퍼(제연시설) 컨트롤러 불량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받았으며 올해 6월 작동기능점검에서도 소화기 및 감지기 불량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서면자료를 통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는 자동차 화재로 인한 고열로 소방시설 훼손이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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