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적극 나서
홍보를 통해 발굴된 돌봄공백 아동 대상은 복지상담을 거쳐 아동급식지원과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돌봄공백 아동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긴급복지지원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이며, 돌봄공백 아동으로 선정되면 급식카드(아이누리카드)에 1식당 6000원이 지원된다.
이용숙 유성구 온천2동장은 "돌봄공백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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