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환경을 보호하자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자연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소중히 관리해 후손에게 남겨 줘야 할 의무도 있다.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향후 수십 년 안에 인류가 직면하게 될 세 가지 위기 중에 하나는 지구 온난화(기후 변화)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의 대규모 산불, 중국 허난성에서 폭우로 인한 20만 명의 수재민, 독일에서의 홍수, 캐나다 폭염 등 지금도 세계 각 곳에서 기후로 인한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빌 게이츠에 의하면 기후 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제조(31%), 전기 생산(27%), 사육과 재배(19%), 교통과 운송(16%), 냉방과 난방(7%)이라고 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이 외에도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진동 등 여러 부분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여부가 기업평가에 새로운 항목으로 차지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환경보호 및 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문제는 결코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다.

우선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 기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설비 및 공정 개산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간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기업의 책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또한 행정업무의 필요에 의해 재정된 환경 법이 때때로 소급적용이 되고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기도 한다.

실제로 한 업체는 대기오염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했다고 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또, 추후 변경된 법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전국 30여 동종업체의 폐기물처리가 불법으로 해석돼 해당 지자체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납부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재판부로부터 `폐쇄명령 처분 취소판결`을 받아 업체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게 됐으나, 폐쇄 명령은 기업으로 보아서는 폐업 및 파산으로 갈 수 있는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처분으로 종업원 및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히 크다.

두 번째의 경우는 아직도 법적 다툼 중에 있으며 업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기업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아직도 기업체는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반기업 정서와 이헌령비헌령식의 환경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들이다. 기업은 환경보호를 경영의 중요한 이념으로 생각하고 생산 공정의 개선, 사용 원부자재의 개발, 원료 및 에너지 절감, 공해 방지시설 설치,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생산`을 해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 서야만 한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 관련 행정처도 단속과 처벌 위주의 행정 보다는 사전 방지와 개선을 위한 점검, 경고, 이행촉구, 해결 방안 제시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환경 문제는 기업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공동 문제라는 대전제를 갖고 기업과 환경 관련 행정부서가 협력해 함께 날았으면 좋겠다. 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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