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과태료 유예기간이 있다. 현실을 보자.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갈등이 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종료갱신 관련 분쟁 건수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7월 월평균 2건에서 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22건으로 11배나 증가했다. 전월세가격에 대해 살펴보면 KB부동산 통계기준으로 지난 1년간 서울의 전셋값은 평균 25.6%, 전국 전셋값은 평균 22.9% 올랐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인기단지의 경우에는 동일 기간에 거래된 동일면적의 전셋값이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순기능과 역기능의 간극이 클수록 갈등의 골과 고통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전세절벽과 전세난민까지 만들어낸 임대차3법, 과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책의 명암이 공존한다지만 현실에서 감당해내야 하는 대상은 국민이다. 더 이상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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