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어느덧 1년을 갓 넘겼다. 동 개정법은 임대차 시장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신고제의 3가지 정책을 골자로 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됐고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쯤에서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볼까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계약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의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전월세가격 대비 임대료가 5% 이내로만 올라간 갱신계약이 전체의 76.5%에 달해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과태료 유예기간이 있다. 현실을 보자.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갈등이 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종료갱신 관련 분쟁 건수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7월 월평균 2건에서 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22건으로 11배나 증가했다. 전월세가격에 대해 살펴보면 KB부동산 통계기준으로 지난 1년간 서울의 전셋값은 평균 25.6%, 전국 전셋값은 평균 22.9% 올랐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인기단지의 경우에는 동일 기간에 거래된 동일면적의 전셋값이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순기능과 역기능의 간극이 클수록 갈등의 골과 고통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전세절벽과 전세난민까지 만들어낸 임대차3법, 과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책의 명암이 공존한다지만 현실에서 감당해내야 하는 대상은 국민이다. 더 이상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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