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충남 119상황실서 전송한 동영상 따라 심폐소생술

충남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 안내 동영상을 전송 후 화면에 맞춰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 안내 동영상을 전송 후 화면에 맞춰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소방본부가 지난달 19일 도입한 `119응급처치 안내 동영상 송출 시스템`이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다.

9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7월 26일 오후 3시쯤 119종합상황실에 심정지 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 119구급상황요원은 신고자와 영상 통화를 통해 상황 파악과 함께 매뉴얼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심정지 환자는 홍성지역 도로를 주행하다 가설물과 충돌한 운전자 50대 남성 A씨였다. 119구급상황요원은 사고 현장에 있던 B( 51) 씨에게 가슴압박을 하도록 요청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여성(64)의 스마트폰으로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전송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말로 설명하는 심폐소생술을 따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119구급상황요원이 `119응급처치 안내 동영상`을 보낸 것이다.

119구급상황요원은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나오는 스마트폰 화면을 가슴압박을 실시하고 있는 B씨에게 보여주도록 했고, B씨는 영상을 보면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6분여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심정지 환자는 119구급대원의 자동심장충격 등 전문심장소생술 받은 지 1분 만에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고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에 있다.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생명을 살려낸 첫 사례로, 도 소방본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2명에게 하트세이버를 수여할 예정이다.

119응급처치 안내 동영상 송출 시스템은 심정지나 기도 폐쇄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응급처치 동영상을 전송해 눈으로 보며 응급처치를 따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119상담요원이 신고자의 응급처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성으로도 안내한다.

동영상을 보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B씨는 "119에서 보내온 응급처치 동영상을 보면서 심폐소생술을 해보니 이해가 쉬워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며 "소중한 생명을 살려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는 신고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신고자가 따라 하기 쉬운 응급처치 안내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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