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중저신용 소사공인까지 모두 지원 가능
개인 지급시기 미정이지만 건보료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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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 비와도 같다. 이번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 더욱 크고 대출 금리에 있어서도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일정을 알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출 저하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지쳐 넋을 놓고 있다 보면 어느새인가 신청기간이 지나기 마련이다. 지원을 받아 숨 좀 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회를 잡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전국민 90%에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자신이 신청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원책을 소개한다.

◇전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 추석 전까지 90% 지급=정부가 11조 원을 마련해 국민 88%가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전국민의 87.7%가 지원급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1인 가구는 기존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됐다.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4만 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 이하로 6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홑벌이 4인가구는 30만 8000원 이하를 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개선됐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보다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는 24만 7000원, 3인 가구 30만 8300원, 4인 가구 38만 200원, 5인 가구 41만 4300원, 6인 가구 48만 6200원 이하가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이 됐다.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 1400원, 3인 가구 34만 2000원, 4인 가구 42만 300원, 5인 가구 45만 6400원, 6인 가구 53만 1900원 등으로 결정됐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는 2인 가구 25만 2300원, 3인 가구 32만 1800원, 4인 가구 41만 4300원, 5인 가구 44만 9400원, 6인 가구 54만 200원 등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된다. 소득 하위 88% 이내여도 21억 원 이상의 집(공시가격 15억 원)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된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려면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 기준으로 13억 4000만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국의 2034만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국민 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달 중순까지 지급 대상을 결정해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행복자금…자금난 대출도 확대=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000만 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달 6일까지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됐을 경우 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9년 이후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대상이 됐다. 집합금지 대상업체는 300만-2000만 원, 영업제한은 200만-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50만-400만 원까지 총 13개 이상 구간으로 나눠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며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되면 바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도 확대됐다. 정부는 기존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도 마련됐다.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첫해는 면제, 2-5년차에는 0.2% 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13개 시중은행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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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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