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가 납세자 편의 중심 세무조사를 추진하면서 탈루·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을 조사한 결과 17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법인 세무조사 중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방식을 부분적 항목별 조사방식에서 연도별·일자별 전수 조사방식으로 변경하며 적발했다. 천안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친화적 시책과 더불어 탈세차단과 탈루세원 발굴 등 세무조사를 추진해 비과세·감면받은 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과 지방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을 누락시킨 법인은 누락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법인 세무조사는 `탈세차단`을 통한 성실납세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환경을 만든다"며 "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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