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경찰서(서장 박창호)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업소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불법영업을 집중 점검하는 등 관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충주시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5-11일까지 일주일간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되며, 이에 충주경찰서에서는 경찰관 인력을 동원해 유흥업소 집합금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수시로 음주단속을 병행 실시, 관내 기초치안질서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창호 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간 중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반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받도록 해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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