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인당 10만원 과태료

[청주]청주시는 `5인 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무실서 단체 회식을 한 모 금융기관 직원 14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회식에 참석한 시설장인 지점장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야근 중 사무실에 모여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한데 모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제보 글과 사진을 보고 단속에 나선 방역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다행히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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