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변경인가 없이 건물 증축 사용

[천안]천안의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건물을 증축, 수년 간 제멋대로 사용했다. 한 유치원은 영양사 채용과 조리실 관리 등에 문제가 확인됐다.

4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의 A유치원은 2004년 12월 9일 본동과 연결된 2동 건물을 증축해 강당, 급식실, 특별실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재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시설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다. B유치원도 건물 옥상에 유희실(106.6㎡)과 창고(11.21㎡)를 증축하고도 건축물 대장 등재와 관할청의 유치원 시설 변경인가 없이 유치원 시설로 사용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는 체육장을 포함한 교사 평면도 등에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인가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두 유치원은 각각 학생 안전과 급식환경 관리도 허점을 노출했다.

A유치원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8건의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임차하면서 여객운송사업면허증·차량 안전에 관한 차량등록증·종합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계약조건 위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 미수립 등 유치원 원아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차량 운영을 소홀히 했다.

B유치원은 영양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월1회 1~2시간 정도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영양사 직무 중 식단 작성과 급식 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정도의 업무만 하도록 했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급식종사원에 대한 영양 지도 등의 직무는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 또한 학기가 시작돼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감사일까지 2021학년도 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B유치원은 조리실 입구에 방충시설 없이 문을 활짝 연 채 조리하고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간식 제공 우유를 조리실 한쪽에 배송된 상태 그대로 실온에 뒀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종합감사로 유치원들의 이 같은 부적정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등을 처분했다. 감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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