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후 과학기술외교 전문가 확대 필요성 커져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과학기술 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계 분야 전문가를 외무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주와 바이오, 6G 통신 등 글로벌 기술협력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과학기술 외교를 담당할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해서다.

3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과기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은 346명으로, 이 가운데 과학기술 담당은 단 16명(4.62%)에 불과했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은 각 분야별로 정보 수집 등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는 부족해 추가 파견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13개국에 과학기술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으나, 외연확장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기술 동맹이 강화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기술패권 전쟁이 가시화되는 만큼 이를 대응할 별도 인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정섭 STEPI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외무공무원을 별도로 임용해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덴마크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IT 대사를 임명해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베이징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외통위에 상정돼있다.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개방형 직위 등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은아 STEPI 선임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외무공무원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주재관이 협력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이슈 등을 파악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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