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부도에도 자금회수 걱정 없어요"
중소 하도급업체 위한 상생결제 도입
대전도시공사·하나은행 업무협약 체결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3일 충청권 지방공기업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하며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는 부도어음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와 자금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상생협력법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 중인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어음이 아닌 도시공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돼 원도급사의 부도나 경영악화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 진다. 또 결제일 이전에도 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도시공사의 신용도를 적용한 저금리 현금화가 가능해 중소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대전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국가공기업만 운영하던 상생결제가 도입되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안정적 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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