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부시장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당진시보건소장,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진시 A 전 부시장과 지역 낙농축협 직원 B씨 등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전 부시장 등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데도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직원에게 지시한 당진시 보건소장 C씨도 검찰에 넘겼다. C씨는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접종자 관리 전자문서에 손을 댄 보건소 직원 D씨 등 2명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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