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방역수칙·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이어 직원도 성추행 의혹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교육청에 연이은 악재가 겹치면서 교육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소속 공무원도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되면서 파문이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세종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18일 3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B교육청 공무원 C 씨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이달 23일 직위해제됐다. C 씨는 경찰에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세종교육청도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교육계 수장인 최 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내부 직원의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자 교육계는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최 교육감은 지난 2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퇴임 예정 교·원장 등 5명과 식사해 과태료 처분(1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은 공적인 식사 자리였다고 주장했지만, 방역 당국은 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최근에는 최 교육감이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200만 원과 양주를 건넨 사실이 알려져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세종시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교육청 공무원의 성추행 의혹마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경각심 및 관리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 인사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세종 교육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까봐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수장의 리더십 논란으로 내부 사기 저하는 물론, 공직자의 기강마저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맹태훈·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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