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계도, 2차 10만 원 과태료

[천안]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본부장 박대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방역수칙 위반사항 집중점검을 오는 8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

시는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함께 지역 내 주요공원 8곳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야간취식, 공원 내 취식행위 등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단속한다. 주요공원 8곳은 이용객이 많은 신부문화공원, 천호지공원, 신부공원, 청수공원, 아름드리공원, 능수버들공원, 방아다리공원, 원두정먹거리공원이다. 단속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한다.

적발될 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1차 단속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집중 계도한다. 2차 적발 시에는 1인당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대환 본부장은 "답답하시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을 배려해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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