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중개업소에서 소개한 임차인과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 일에 와서 잔금을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데 중개 보수도 줘야 하나요?`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다. 정답은 YES. 당연히 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보수 청구권이 성립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지 않을 경우 무조건 중개 보수는 지불하게 돼 있다. 쌍방 중에 한쪽이 계약 이행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게 될 때도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32조에 의해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간혹 중개업자에게 소개받은 물건을 중개업자 몰래 직접 서로 계약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호를 내걸고 중개업무를 한다면 상인이 확실하고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상법에 규정돼 있어 보수 약정을 특별하게 하지 않았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에서도 그 청구권을 인정하는 다수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송으로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은 오히려 거래비용을 추가시킬 뿐이어서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요즘 안전한 거래와 거래의 다양성을 위해 중개업소를 이용한다. 아무리 언택트 시대니 비대면이니 해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사진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진은 조작될 수도 있으니 실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상당하다. 때문에 우리는 직접 임장활동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완성하곤 한다. 그러기에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야 당연지사고 일단 계약 체결 전과 후가 중개업소가 가진 무형의 자산인 노하우를 통해 또 다른 타인과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터전을 결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으로 인해 자산증식을 꾀하기도 하니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받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식서비스의 대가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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