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적 없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급여와 법인카드 쓰게 해
공무원에게 뇌물 건넸다 돌려받기도

가짜 직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대전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A(57) 씨와 B(60) 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 도안2단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이사 A 씨와 이사 B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는 근무한 적 없는 B 씨 가족과 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민 뒤 급여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 이들에게 회사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줘 1억 9000여만 원을 쓰게 하는 등 총 3억 38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대전 도안 2-1지구 사업절차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명목으로 대전지역 한 사무관에게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려 한 혐의(뇌물 공여의사 표시)도 받았다. A 씨는 옷걸이에 벗어 걸어 둔 해당 사무관의 상의 주머니에 상품권을 몰래 넣었다가 다음 날 돌려받았으나, 검찰은 A 씨에게 뇌물 공여의사 표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횡령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의 경우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제공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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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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