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건물을 설계하고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건물은 규모와 용도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용해 인허가부터 사용검사승인까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다. 건축사는 국가공인건축가이며 이름 뒤에는 건축사명칭과 사무실을 개소했을 때에는 상호 뒤에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붙여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가입 후 활동중인 건축사는 1만 2170명이며 대전에서는 430여 명이 건축사업무를 하고 있다. 건축사는 창작이라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많은 고뇌를 하고 있으며 건축주의 조건에 맞게 고치고 또 설계변경을 하며 최적의 공간을 찾고 주변환경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건물을 창작하고자 열정을 다하고 있다.
건축물 설계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주는 건축사와 상담, 계획설계(일명 가설계) 전 설계용역범위 및 설계대가를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획설계를 한 후에 건축주와 설계대가를 놓고 분쟁을 하게되면 서로 불편한 입장이 되어 건축사협회에 하소연하는 건축사가 있다.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설계대가와 설계용역범위를 분명하게 설명한 후 건축주와 계약한 후에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 업무수행범위는 건축 관련 모든 상담부터 계획설계로 시작된다. 건축주 또한 계약 후 건축주의 요구조건(건축규모, 경제성, 장래증축 필요성, 특수성 등)을 건축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계획설계는 가장 중요한 설계단계임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는 충분한 협의 하에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건축주 또한 건축사가 사용하는 시간과 노력이 곧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 신중하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건축주와 합의해 계획이 완료되면 건축사는 실시설계(건축, 구조계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에너지절약계획심의, BF심의) 등 관련도서를 작성한 후 해당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다. 착공 전에는 공사감리자가 선정이 돼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건축사자격을 갖고 착공부터 사용검사승인까지 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해 설계도서와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 되는가 여부를 지도하는 자다. 건축주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공신력을 갖춘 건축사가 건축 관련해 설계도면 및 공사관련사항을 검토한 후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공사시 안전성 검토, 공정계획, 현장과 설계도면과 상이 여부를 감리규정에 맞게 검측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감리를 통해 건축주와 건축사가 의도한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다. 건축사는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존재하며 꼭 필요한 직업이다.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지혜와 열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건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건축사도 공인이며 종합예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끈기와 열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박태식 대전시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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